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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한콜리158
선량한콜리15822.09.20

공유물분할소송관련입니다 궁금해요

토지 전 600평중 100평정도 가지고 있도 공유자라 6명입니지 연락도 안되어서 공유물 분할소송을 하려고 하는데 소송시 현물로 분할될가능성이 높을가요?경매를 통한 대금분할 확률이 높을까요?또한 현물로 분할받아 매도 하는게 효율적일가요?아니면 경매후 대금분할로 얻는게ㅜ이득일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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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확률은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공유자들의 의사도 중요하게 작용할 것입니다. 이득여부는 판단해드리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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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송인욱 변호사입니다.

    공유믈 분할 청구 소송의 경우 현물 분할이 가능한 경우라면 현물 분할도 가능한데, 이 부분은 지적 공사를 통하여 현황 측정 후 도면을 청구취지 별지로 첨부하시기 바랍니다.

    맹지 등의 문제가 생기거나 현물 분할시 일부 당사자에게 불리하게 판단이 될 수 있다면 현물분할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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