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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근한바다매240
포근한바다매24022.11.02

조합 파업시 연차사용을 제한할 수 있나요?

조합 파업시 미 참여직원 및 비 조합직원의 연차사용을 제한하거나 다른 날로 연기 시킬 수 있나요? 만약 불가능하다면 어떠게 해야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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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노동조합 파업으로 인해 대체인력을 투입하지 않으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점을 사용자가 입증하지 못하는 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라 함은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경우 그 사업장의 업무능률이나 성과가 평상시보다 현저하게 저하되어 상당한 영업상의 불이익 등이 초래될 것으로 염려되거나 그러한 개연성이 인정되는 사정이 있는 경우를 말합니다(서울행법 2016.8.19, 2015구합73392). 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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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반드시 근로자가 신청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임의로 사용자가 연차휴가를 거부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는 1)대체근무자 투입 가능성, 2)연차휴가 사용의 통보시기, 3)연차휴가 사용으로 인한 경제적, 비경제적 손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합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⑤ 사용자는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고, 그 기간에 대하여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 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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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는 연차휴가 시기를 지정하여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그 시기에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사용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이 있다는 사실은 사용자가 증명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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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조합 파업시 미 참여직원 및 비 조합직원의 연차사용을 제한하거나 다른 날로 연기 시킬 수 있나요? 만약 불가능하다면 어떠게 해야될까요?

    근로자가 오히려 연차를 사용한다고 하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초래되는 것을 사업주가 입증하지 않는 한 어렵다고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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