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회사가 노동부에서 근로자 임금체불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노동부 근로감독관이 임금체불 사건에 대하여 국한적인 사법경찰의 권한이 부여된 것은 익히 알고 있습니다만, 근로감독관이 체불임금과 무관한 도를 넘는 신상털기 수사를 진행하여 국민신문고에 예산낭비 및 부당함을 진정하였습니다.
문제는,
이러한 국민신문고 진정서가 이해당사자인 노동부 근로감독관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사태가 발생하였고. 이에 근로감독관은 더 집요하게 자녀 통장거래 내역까지 제출을 요구하고 집요하게 조사를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해당 근로감독관은 저희 대표이사와 전화조사에서
"국민신문고에 민원신청 잘하더군요 부당하다고 느끼면 국민신문고에 또 민원신청하세요" 라며 비아냥거리기 까지 합니다.
질문
1. 국민신문고에 제출한 민원사항이 이해당사자에게(근로감독관 조사담당자) 민원신청의 내용과 개인신상이 그대로 전달된데 대하여 고소할 수 있는지요
2. 근로감독관의 도를(신상털기식 조사와, 조사과정에서 인격모독행위에 가까운 표현) 넘는 수사에 대하여 어떻게 대처하여야 하는지요? 직권남용행위로 고소.고발 할 수 있는지요?
제재방법은 없는지요 직권남용죄를 물을 수 있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