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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다른소쩍새24
남다른소쩍새2422.09.21

임금체불로 진정 내사건 오늘 노동부 관리감독관한테전호왔네여

노동부 근로관독관이배정된네여

돈은 어디주냐 알바일했는데고용은 누가했나

현장오야지는누구냐 사실대로말했죠 알바몬보고

들어같다했죠 하루치 일한돈은 받아도

근로계약서 쓰고 근로자한테 근로 계약서 미교부

한거는 제가취하못하자나여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근로기준법 114조500백만원 미만벌금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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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는 근로계약 체결 시 근로자에게 반드시 필수기재사항이 기재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여야 합니다.

    근로계약서가 교부되지 않은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근로조건의 명시】

    ①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 근로계약 체결 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각 호 생략)

    ② 사용자는 제1항제1호와 관련한 임금의 구성항목·계산방법·지급방법 및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항이 명시된 서면(「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본문에 따른 사항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의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변경되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요구가 있으면 그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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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계약서 미교부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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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현영 노무사입니다.

    네, 말씀하신 것처럼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 규정이 있습니다.

    다만, 해당 진정 건도 진정인 자유 의사에 따라 취하는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공인노무사 이현영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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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 이를 위반할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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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근로계약서의 서면교부의무는 근로기준법 제17조에 규정이 되어 있으며, 말씀하신바와 같이 근로기준법 제114조에서는 근로기준법 제17조 위반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이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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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미교부에 대하여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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