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소멸시효 관련 질문 입니다.
7년전 퇴직한 회사에서 월급과 퇴직금 합산 1억 가까이 받지 못하였습니다.
노동부 신고는 하지 않고 몇개월 주기로 조금씩 계좌이체로 지급 받다가 2년 가까이 어렵다는 이유로 지급되지 않고 있는 상황 입니다.
평소에 체불임금 지급요청 관련 문자나 통화 내역은 꾸준히 저장해서 관리 중인데 임금체불 소멸시효에 해당여부가 궁금 합니다.
꼭 받아야 하는데 소멸시효 관련 팁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근로기준법 제49조에 따라 3년에 해당합니다.
최고가 있었더라도 6개월 내에 재판상 청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시효중단으로서의 효력이 없습니다.
질의와 같은 경우 임금지급청구권 발생일로부터 3년이 경과하였으므로, 해당 임금을 청구하는 것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됩니다.
근로기준법 제49조(임금의 시효) 이 법에 따른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한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민법상 소멸시효 중단사유로는 재판상 청구 / 압류, 가압류, 가처분 / 채무자의 채무승인
입니다. 문자나 통화로 지급요청을 한 사실만으로는 소멸시효가 중단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체불금품은 그 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3년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로 소멸되며, 공소시효 또한 5년이므로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없는 한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채권의 소멸시효는 3년입니다.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을 하는 것은 소멸시효 중단사유가 아니므로 노동청 진정으로 해결되지 않으면 3년 내에 민사소송까지 제기해야 전부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