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견실한개개비85
견실한개개비8521.01.28

근무중 골절을 입었는데 연차에서 공제를 하는게 맞는지요?

저는 구세군소속 희망나누미 매장관리를 맡고 있습니다. 제 관리 매장 직원중 한분이 근무중 매대에 부딪혀 오른발 새끼 발가락 골절을 당했습니다. 처음에는 별거 아닌걸로 간주하고 참고 견디었는데 계속 통증이 와서 병원 검진을했더니 새끼발가락 골절로 진단이 되었습니다. 이후 열흘정도 휴가를 내고 치료와 안정을 취했는데 사측에서는 연차에서 차감을 한다고 하여 연차가 다 소진이 될까봐 부득이 깁스를 한채로 출근을 하고 있습니다. 근무중 상해인데 유급병가가 아니라 유급연차휴가로 처리를 하는게 맞는지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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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슬기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여 산재에 해당된다면 산재신청을 하여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서는 공단으로 부터 휴업급여 등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회사 측에 산재처리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업무상 재해로 인정이 되지 않는 경우, 회사의 규정에 따라 휴가사용이 되며 병가는 법적인 휴가제도가 아니기에 규정상 연차를 먼저 차감하도록 하여도 법위반이 되진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업무상 재해로 출근하지 못한 경우에는 무급처리가 원칙이며, 근로복지공단에 산재가 승인될 경우에는 출근하지 못한 기간에 대해 휴업급여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지정한 시기에 청구하는 것이므로, 근로자의 동의 없이 연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형규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문의사항에 대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산재보험법 제37조(업무상의 재해의 인정 기준) ① 근로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ㆍ질병 또는 장해가 발생하거나 사망하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다만, 업무와 재해 사이에 상당인과관계(相當因果關係)가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0. 1. 27., 2017. 10. 24., 2019. 1. 15.>

    1. 업무상 사고

    가. 근로자가 근로계약에 따른 업무나 그에 따르는 행위를 하던 중 발생한 사고

    나. 사업주가 제공한 시설물 등을 이용하던 중 그 시설물 등의 결함이나 관리소홀로 발생한 사고

    다. 삭제 <2017. 10. 24.>

    라. 사업주가 주관하거나 사업주의 지시에 따라 참여한 행사나 행사준비 중에 발생한 사고

    마. 휴게시간 중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 있다고 볼 수 있는 행위로 발생한 사고

    바.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고

    2. 업무상 질병

    가. 업무수행 과정에서 물리적 인자(因子), 화학물질, 분진, 병원체, 신체에 부담을 주는 업무 등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을 취급하거나 그에 노출되어 발생한 질병

    나. 업무상 부상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다. 「근로기준법」 제76조의2에 따른 직장 내 괴롭힘, 고객의 폭언 등으로 인한 업무상 정신적 스트레스가 원인이 되어 발생한 질병

    라. 그 밖에 업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질병

    3. 출퇴근 재해

    가. 사업주가 제공한 교통수단이나 그에 준하는 교통수단을 이용하는 등 사업주의 지배관리하에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나. 그 밖에 통상적인 경로와 방법으로 출퇴근하는 중 발생한 사고

    ② 근로자의 고의ㆍ자해행위나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되어 발생한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은 업무상의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그 부상ㆍ질병ㆍ장해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으면 업무상의 재해로 본다. <개정 2020. 5. 26.>

    ③ 제1항제3호나목의 사고 중에서 출퇴근 경로 일탈 또는 중단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일탈 또는 중단 중의 사고 및 그 후의 이동 중의 사고에 대하여는 출퇴근 재해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일탈 또는 중단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출퇴근 재해로 본다. <신설 2017. 10. 24.>

    ④ 출퇴근 경로와 방법이 일정하지 아니한 직종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출퇴근 재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7. 10. 24.>

    ⑤ 업무상의 재해의 구체적인 인정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7. 10. 24.>

    원칙적으로 근로자가 산재보험법 상기 규정상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부상 등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를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근로복지공단으로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한 답변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무중 다쳐 산재처리를 하는 경우 이를 유급병가로 처리할지 여부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다르게 적용이 됩니다.

    취업규칙에 규정이 있는 경우 유급으로 처리할 수 있지만,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무급이 원칙입니다. 따라서 이를 유급으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연차에서 소진이 필요합니다. 근로자의 동의가 없는 경우 무급처리가 원칙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를 하시다가 골절을 입으셨다면 산재로 인정받으실 수 있습니다. 산재 승인이 나게 되면 요양급여(치료비)와 휴업급여(산재 중 휴업기간에 대한 급여-평균임금의 70%)가 지급되며, 이는 연차휴가로 처리할 수 없습니다.

    관할 근로복지공단을 통해 산재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산재를 신청하시면 됩니다.

    산재기간동안은 회사에서 급여를 지급하지는 않지만,

    공단에서 치료비 및 휴업급여(평균임금 70퍼센트)를 지급합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회사에 유급병가 규정이 없으면 유급병가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법정휴가가 아닙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업무 수행 중 부상을 당했으므로 산재에 해당합니다. 산재로 인해 치료가 필요한 기간에 대해서는 유급으로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따라서 사례처럼 연차휴가를 사용하게 하는 것은 불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