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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국지 8  REMAKE
삼국지 8 REMAKE24.12.16

저희 어머니가 회사를 다니다 계약이 만료됬는데요

아파트 청소일을 하시는데 전 회사에서 1년 넘게 일하시다가 현 아파트랑 전 회사이랑 계약이 만료 되서 현 회사랑 계약 하셔서 어머니가 현 회사랑 새로 계약을 하셔서 일을 하시고 계신데요

몸이 편찮으셔서 퇴사를 하시려고 하는데요

  1. 전직장에 이직 신청서를 요청하고 실업급여를 신청하면 받을수 있는지 궁급합니다

  2.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면 필요한서류가 전직장 현직장에서 모두 필요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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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우선 현재 재계약을 다시 하고 일을 하다가 그만 둘 경우, 부상 질병으로 인한 퇴사 사유가 인정되어야 합니다

    이는 회사에 해당 사유로 퇴사 시, 별도 병가나 휴직 부여가 불가한 경우에 해당되어야 하며 이를 회사측에도 확인하게 됩니다

    퇴사를 할 경우 18개월 동안 고용보험 피보험단위기간 180일을 충족하여야 하며, 전 직장에서 퇴사처리를 한 이직확인서를 발급받아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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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현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실업급여를 받기 어렵습니다. 비자발적으로 퇴사한다면 현 회사와 전 회사의 이직확인서가 모두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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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최종 이직하는 회사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없습니다. 다만, 자발적 이직이더라도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촉각의 감퇴 등으로 피보험자가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고, 기업의 사정상 업무종류의 전환이나 휴직이 허용되지 않아 이직한 것이 의사의 소견서, 사업주 의견 등에 근거하여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

    2. 최종 이직하는 회사를 기준으로 서류를 발급하되 종전 사업장에서의 피보험단위기간을 합산하고자 한다면 종전 사업장에서도 이직확인서 발급을 요청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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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현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로를 제공중이신 경우, 몸이 편찮으셔서 자발적으로 퇴사를 하시는 경우라면 원칙적으로 비자발적인 사유에 해당되지 않기에 실업급여 수급사유로 인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질병 등으로 인해 업무수행이 어려운 경우 업무수행이 어렵다는 의료기관의 진단서, 회사에서 휴직 등의 사용이 어렵다는 확인서, 다른 직무로의 전환이 어렵다는 확인서 등을 확인하여 예외적으로 인정을 해주는 경우입니다.

    해당 부분에 대해서 먼저 확인이 필요해보이며, 피보험단위일수 산정을 위해서 이전 18개월간 180일 확인을 위해 전 직장에 대한 이직확인서도 필요한 부분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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