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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키위129
엉뚱한키위12921.04.27

이혼소송 중 상대방의 사/공문서위조 추가 고소 건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상대방의 기망과 거짓으로 이혼소송 진행 중입니다.

더불어 소송 중에 상대방의 사/공문서위조 행위를 확인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공문서위조 행위에 대해 고소를 진행하게되면 소송비용이 얼마나 추가 될지 궁급합니다. 대략적으로나마 얼마정도 비용이 추가 되는지 알려주세요.

그리고 이미 사실 확인된 내용이 있는데요. 꼭 고소를 해야만 해당 내용에 대한 처벌이 가능해지는 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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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태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분이 형사고소에 따른 변호사선임비용을 묻는것인지 형사고소시 소요되는 비용을 묻는 것인지 명확하지 않습니다.

    형사고소는 별도의 비용이 소요되지 않으며, 형사고소에 따른 변호사 선임료는 변호사마다 책정된 금액이 달라 일률적으로 얼마라고 단정할 수 없습니다.

    또한, 사문서 및 공문서 위조로 상대방을 고소하여 기소후 법원의 유죄판결이 확정될때 상대방은 형사처벌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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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담당 변호사님과 먼저 상의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비용이 일률적이지 않습니다. 수사기관이 인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 한 형사고소를 해야 할 것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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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수사기관에 범죄에 대해서 수사 및 처벌을 구하는 진정행위가 고소로 이에 대해서 친고죄 등은 아니지만 수사기관을 통한 처벌을 위해서는 고소행위가 필요하겠습니다. 구체적인 고소 대리의 수임료 등의 경우 개별적으로 다 다르기 때문에 주변의 변호사 또는 이혼소송을 진행하고 계시는 변호사님과 협의가 필요해보이는 사안이겠습니다. 참조가 되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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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고소를 해야 수사가 진행되어 처벌이 가능해집니다. 혼자서 하는 경우에는 별도 비용이 발생하지 않으나 변호사를 선임하는 경우에는 별건발생에 따른 수임비용이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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