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소송 중에 조정기일이 잡혀서 협의서를 낼려고 하는데요
이혼소송기간에 있었던일들로 서로 형사.민사소송을 하지않고 직계존속도 포함이 되는데 직계존속이 형.민사 소송을 진행할시 이에 대해 책임을 진다고 작성했어요 그리고 이를 지키지않을시 손해배상청구를 할수있고 이혼소송기간에 있었던 민.형사소송을 할수있다라고 작성을 하려고 합니다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그리고 가사조서에 위의내용에 작성을 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성재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이혼 소송의 조정 절차에서는 재산분할이나 기타 관련 조정 절차이지 다른 합의 등이 아니므로 해당 사안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합의 사항 등을 담아 합의서를 작성하여 공증 등을 받아 보시는 것이 보다 적절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그 내용대로의 효력이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조정조서에 해당 내용을 그대로 담기도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를 지키지않을시 손해배상청구를 할수있고 이혼소송기간에 있었던 민.형사소송을 할수있다"라는 내용이 너무 추상적입니다. 합의서 제출하지 말고 조정기일에 출석하여 조정위원들의 조력을 받아서 정리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