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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뚱한다슬기63
엉뚱한다슬기63
21.04.18

이혼가사조서에 형사소송에 대해서 작성을 할려고 합니다

재판소송 중에 조정기일이 잡혀서 협의서를 낼려고 하는데요

이혼소송기간에 있었던일들로 서로 형사.민사소송을 하지않고 직계존속도 포함이 되는데 직계존속이 형.민사 소송을 진행할시 이에 대해 책임을 진다고 작성했어요 그리고 이를 지키지않을시 손해배상청구를 할수있고 이혼소송기간에 있었던 민.형사소송을 할수있다라고 작성을 하려고 합니다

법적효력이 있을까요 그리고 가사조서에 위의내용에 작성을 해주실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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