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자서 이혼소송인데 양육권 친권 상대방 면접교섭권 파기의 경우 인지대가 얼머나 드나요?
혼자서 이혼소송인데 양육권 친권 상대방 면접교섭권 파기의 경우 인지대가 얼머나 드나요.
과거 행정서류 및 인사행정병이라 징계서류를 써보고 이리 저리 자문를 구하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
현재 와이프는 경계선 인격장애에 그사람의 악행의 심해서 고소장을 5장 검찰에 접수한 상태구 이틀뒤에 이혼소장 접수할 계획입니다.
현재 금전의 유동의 문제로 인지대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위자료 및 양육비 청구가 아닌 경우 친권양육권에 대해선 2만원이라 들었는데 배우자에 대한 자녀 면접교섭권의 파기를 주장하려해요. 그것도 포함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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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에서 포함되는 내용입닏. 다만, 배우자가 자녀들에 대한 학대행위를 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면저교섭권을 배척하는 주장은 받아들여지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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