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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결한비버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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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1년3개월동안 병원 내 편의점에서 근무한 아르바이트생입니다. 편의점은 병원 소속이기에 저 또한 병원에 매점 관리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된 상태입니다.

점주가 바뀌기 일주일 전에 제게 연락이 왔고, 그 전까지는 저에게 아무런 이야기를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알고나서 이틀 뒤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다음 점주가 절 계속 고용 승계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봐주신다고 했는데 점주가 바뀌기 전 제 마지막 근무날까지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전 본사 직원에게 연락하여 제가 고용 승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고 그 날 병원 직원분에게 열쇠를 반납하고 퇴근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희 가게는 문을 열고 닫는 편의점이라 열쇠를 반납한다는 것은 더 이상 나오지 말라는 말과 같습니다.


3월 4일에 알아서 3월 8일 마지막 출근했고, 가게가 넘어간 것은 11일입니다. 노동법 26조인가... 그걸 어겼다는 설명을 들어서 이 사항으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었는데, 오늘 3월 18일 사직서를 써야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사직서를 쓰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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