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1년3개월동안 병원 내 편의점에서 근무한 아르바이트생입니다. 편의점은 병원 소속이기에 저 또한 병원에 매점 관리 아르바이트생으로 고용된 상태입니다.
점주가 바뀌기 일주일 전에 제게 연락이 왔고, 그 전까지는 저에게 아무런 이야기를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알고나서 이틀 뒤에 제가 다시 말씀드리고 다음 점주가 절 계속 고용 승계하는지에 대해서 물어봐주신다고 했는데 점주가 바뀌기 전 제 마지막 근무날까지 연락이 오지 않았습니다. 결국 전 본사 직원에게 연락하여 제가 고용 승계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알았고 그 날 병원 직원분에게 열쇠를 반납하고 퇴근하라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저희 가게는 문을 열고 닫는 편의점이라 열쇠를 반납한다는 것은 더 이상 나오지 말라는 말과 같습니다.
3월 4일에 알아서 3월 8일 마지막 출근했고, 가게가 넘어간 것은 11일입니다. 노동법 26조인가... 그걸 어겼다는 설명을 들어서 이 사항으로 노동청에 진정서를 넣었는데, 오늘 3월 18일 사직서를 써야한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제가 이 사직서를 쓰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직서를 제출하면 해고가 아닌 것으로 간주되므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는 근로자가 사직할 때 쓰는 거지 해고당한 사람이 쓰는 게 아닙니다. 절대 쓰면 안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쓰는 행위 자체가 회사의 해고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바, 사직서를 쓰지 않고 회사가 30일 전에 해고예고하지 못하였다는 점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를 구비하여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고당하였다면 해고예고가 없었던 경우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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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사직서를 쓰면 해고가 아닌것으로 처리되어 해고예고수당의 청구가 어렵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기 사실만으로는 사용자가 근로계약을 일방적으로 해지하는 의사표시인 해고로 단정짓기는 어렵습니다. 보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통해 사용자가 확정적으로 해고의 의사표시를 했다는 점을 증빙할 수 있어야 해고예고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