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전세 계약시 특약사항에 장기수선충담금 부담에 관해 궁금합니다.
친한 후배가 전세계약에 문제가 있는데요.
최초 계약서에는 중개업자분과 같이 했다는데요.
이때 계약서엔 그런 내용이 없었다고 해요. 임차인부담으로 한다는것은요.
2년뒤에 중개업자분 없이 살던집 그대로 집주인과 재계약 했고 그리고 묵시적 되었는데 말을 들어보니
후에 특약사항을 보았더니 장기수선충당금은 임차인 부담으로 한다 이런내용이 있었다고 합니다.
집주인 자필로 쓴글씨며 쌍방 도장은 찍혀있다는데요.
장기수선충당금 못돌려 받을까요? 족히 250만원은 된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은 이렇습니다.
계약을 하고 도장 다 찍어서 계약서가 한장이라 집주인이 들고 가서 며칠뒤 등기로 보내온 계약서에
특약사항 추가 되있어서 집주인이 추가로 써넣었다는군요.
쌍방 협의 없이 장기수선에 대한 이야기는 하지도 않고 집주인 맘대로 한건데 무효 가능한건지요?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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