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육아휴직중 명절상여 미지급 관련 문의
취업규칙상
제17조(휴직의 효력) ① 휴직자는 근로자로서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한다.
제54조(상여금) 회사의 경영실적에 따라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근로계약서상
상여금은 기본급의 100% 연2회 지급
/ 상여금은 지급일 기준으로 재직자에 한하여 지급하며
통상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저는 현재 24년 10월부터 육아휴직중이며 25년 1월에 명절 상여를 받지 못하였습니다
위에 내용은 회사 취업규칙과 근로계약서를 일부 발췌하여 가져왔습니다
이걸 본다면 육아휴직중에도 명절상여금은 지급해야하는거 아닌가싶어서요
현재 회사애서는 재직자가 아니기때문에 미지급되었다고 하는데 위에 내용을 다 확인해보면 근로자의 신분이라면 재직자로 판단해야하는거 아닐까요?
노무사님들의 명확한 조언을 좀 부탁드리겟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