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처음 양념 통닭을 개발한 사람이 이 조리법에 대해 특허를 신청했으면 대박 났을 것 같습니다. 음식물 조립법도 특허가 가능한가요?
우리나라가 양념 통닭의 원조라고 들었습니다. 처음 양념 통닭을 개발한 사람이 이 조리법에 대해 특허를 신청했으면 대박 났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궁금한 것은 음식물 조립법도 특허가 가능한지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특허권이란 기존에 없던 새로운 것을 발명했을 때 당사자에게 법률적으로 주어지는 지적재산권을 말합니다. . 음식 특허권을 인정받을 수 있는 조건으로서 독특함과 차별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특허권으로 등록 후 보호 받을 수도 있습니다.
음식물 조리법도 특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음식 관련 특허는 레시피와 제조 과정 두 가지 측면에서 가능합니다. 독특한 재료 조합이나 구성 비율을 가진 레시피, 그리고 새로운 조리 방식이나 가공 기술도 특허 대상이 됩니다. 양념 통닭의 경우, 특별한 양념 배합법이나 조리 방식, 또는 특별한 방식으로 닭을 튀기거나 양념을 입히는 공정이 있었다면 이를 특허로 등록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다만, 특허를 받기 위해서는 해당 조리법이나 공정이 '새롭고', '진보성'이 있어야 합니다. 양념 통닭의 개발자가 당시에 이를 특허로 등록했다면,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얻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음식물 조리법도 충분히 독창적이고 새로운 것이라면 특허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는 개발자에게 상당한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줄 수 있습니다.
음식물의 조리나 가공 방법 역시 특허의 출원 대상이 될 수 있지만,
기존과 다른 공정을 통해 현저한 효과를 발생시키는 등 요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