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알바 관련된 퇴직금에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한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5년정도 했는데, 중간에 학교 다니면서 3개월 정도 공백이 있었던 적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만 일한적도 있긴 합니다.
근데 근로계약서도 처음 20살때 들어가면서 한 번 쓴 거 빼고는 쓴 적이 없고, 주휴수당 포함해서 주신다면서 500원 정도 시급에서 올려서 주셨습니다..
지금은 일을 하루 8시간, 2번 나가서 16시간이 거의 고정인데 5년동안 매번 달랐어서 저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못받른 주휴수당도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 재직하는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알바도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속하였다면
퇴직 시에 퇴직금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은 알바의 경우에도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 가지고 곧바로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중간에 일을 하지 않은 공백기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전체 근무기간 동안의 근로시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근로시간에 대한 확인 후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례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을 규명해야 합니다. 공백기간에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한 기간을 전부 합쳐서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한 기간에 대해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도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며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일주일간근로관계가 유지됐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공백기간이 휴직기간이 아닌 한, 근로관계가 단절된 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계속하여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