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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씩한쭈꾸미232
씩씩한쭈꾸미23224.02.05

알바도 퇴직금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알바 관련된 퇴직금에 질문이 있습니다!


제가 한 곳에서 아르바이트를 5년정도 했는데, 중간에 학교 다니면서 3개월 정도 공백이 있었던 적도 있고 일주일에 한 번만 일한적도 있긴 합니다.

근데 근로계약서도 처음 20살때 들어가면서 한 번 쓴 거 빼고는 쓴 적이 없고, 주휴수당 포함해서 주신다면서 500원 정도 시급에서 올려서 주셨습니다..

지금은 일을 하루 8시간, 2번 나가서 16시간이 거의 고정인데 5년동안 매번 달랐어서 저도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네요.. 못받른 주휴수당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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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면서 1년 이상 같은 사업장에 재직하는 근로자에게는 법정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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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알바도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속하였다면

    퇴직 시에 퇴직금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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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미현 노무사입니다.


    말씀하신 바와 같은 알바의 경우에도 1년 이상 근무하였다면 사용자 입장에서는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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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 가지고 곧바로 퇴직금 지급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중간에 일을 하지 않은 공백기간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1주 15시간 미만으로 근무한 경우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전체 근무기간 동안의 근로시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며, 근로시간에 대한 확인 후 퇴직금 지급 대상인지 여부를 검토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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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기간이 합산하여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사례의 경우 계속근로기간을 규명해야 합니다. 공백기간에 근로관계가 단절된 것인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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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한 기간을 전부 합쳐서 1년 이상이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주 15시간 이상 일한 기간에 대해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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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상하 노무사입니다.


    아르바이트라도 주 15시간 이상, 1년 이상 근무했다면 퇴직금 지급대상이며


    소정근로일 개근하고 일주일간근로관계가 유지됐다면 주휴수당 지급 대상입니다.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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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다만, 공백기간이 휴직기간이 아닌 한, 근로관계가 단절된 기간으로 보아야 할 것이며,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이 계속하여 1년 이상인 경우에는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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