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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20.11.05

1년 5개월 일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카페 체인점에서 주말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일 근무시간 8시간, 주에 총 16시간 일했어요. 휴게시간은 유급으로 휴게를 주는 대신 휴게를 1시간이 아닌 30분으로 정하고 줄곧 그렇게 일했는데요, 근로계약서에는 무급휴가로 1시간 휴게로 작성했던걸로 기억이 나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져서요...ㅠㅠ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사장님한테 퇴직금 처리 되는건지 물어봐도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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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계속근로한 기간이 1년 이상인 경우에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 체결 시 휴게시간을 1시간으로 부여하기로 한 것이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14시간이므로 퇴직금 청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나, 실제 휴게시간을 30분을 부여하여 실질적으로 7.5시간씩 근로한 경우라면 1주 소정근로시간은 15시간으로 볼 수 있으므로 퇴직금 청구 요건을 충족합니다.

    • 따라서, 해당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미리 준비해두셨다가 퇴직할 때 퇴직금을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공인노무사 차충현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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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06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질문자님의 일일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인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7시간인지가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은 어렵습니다.

    다만, 퇴직금은 1년이상 재직한 근로자가 퇴사할 경우,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평균임금 30일분 이상을 지급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4주간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는 예외 규정이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은 근로관계가 단절되지 않는 한 최초 근로제공일로부터 마지막 근로일까지 모두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되므로, 단시간 근로자라 하더라도 4주동안의 기간을 평균한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며. 해당하는 주가 53주 이상이라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즉,1년(365일)의 총 주의 수는 52.1주 이므로, 퇴직일로부터 역산하여 '4주를 평균한 1주의 근로시간이 15시간이상'인 주의 수가 53개이상이면 퇴직금 청구권이 인정되므로, 퇴사 후 14일 이내에 지급되지 않는다면 관할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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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네. 주 소정근로시간 관련하여 휴게시간이 관건인 상담입니다.

    2. 아시는 바와 같이,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을 했어도,

    4주를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게는 퇴직금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이 실제로 부여 되었는지가 관건인 것 같습니다.

    휴게시간없이 전체 근무시간을 근무했다면 소정근로시간으로 봐야 할 것입니다.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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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직금 발생 여부는 근로계약서에 기재된 내용으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이루어진 근로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실제로 주 15시간 이상 근무하였고 그 기간이 1년 이상 계속되었다면 퇴직금이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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