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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투명한참매87
투명한참매87
20.11.05

1년 5개월 일했는데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현재 카페 체인점에서 주말 알바를 하고 있습니다. 일 근무시간 8시간, 주에 총 16시간 일했어요. 휴게시간은 유급으로 휴게를 주는 대신 휴게를 1시간이 아닌 30분으로 정하고 줄곧 그렇게 일했는데요, 근로계약서에는 무급휴가로 1시간 휴게로 작성했던걸로 기억이 나서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져서요...ㅠㅠ 퇴직금 받을 수 있을까요? 사장님한테 퇴직금 처리 되는건지 물어봐도 되는 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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