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겁나까다로운숭어
겁나까다로운숭어

연장수당에 해당되는 근로시간인지 궁금합니다

근로시간 8시~17시인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한 날, 2시간 근무 후 퇴근(6시~8시)했다면 시간상으로는 조기출근에 해당되는 시간인데 연장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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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구고신 노무사입니다.

    아니요 연장수당 지급 안해도 됩니다

    회사에 별도의 처리 규정이 있다면 그것에 따르겠으나,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된 휴가일에 나와서 2시간 일한것은 연장근로에 해당 할 여지가 없습니다

    2시간 나와서 일한 경위에 따라 2시간 일한것에 대한 대가는 지급흐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장수당은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에 대해 발생합니다. 연차사용으로 하루 2시간만 근무한 경우이므로

    별도 가산수당(1.5배)을 지급할 의무는 없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