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채업자가 불법 추심까지 하는데 신고는 어디로 하나요?

미등록업체로부터 사채를 썼는데 이자가 일주일에 100프로입니다 법정이자만 준다고 했는데 친구들에게까지 연락을 하는데 모두 불법이라고 들었는데 이런 경우 신고는 경찰서로 하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추심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관련 증거를 첨부하여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추심행위는 형사처벌이 되는 범법행위로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