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채업자가 불법 추심까지 하는데 신고는 어디로 하나요?
미등록업체로부터 사채를 썼는데 이자가 일주일에 100프로입니다 법정이자만 준다고 했는데 친구들에게까지 연락을 하는데 모두 불법이라고 들었는데 이런 경우 신고는 경찰서로 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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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불법추심행위는 형사처벌 대상이므로 관련 증거를 첨부하여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불법추심행위는 형사처벌이 되는 범법행위로 경찰서에 신고를 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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