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사채 신고하면 대출받은 사람도 처벌받나요?
불법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렸는데 일주일에 이자가 100프로인데 신고 할 수 있나요?
여러번 이용했는데 일주일에 원금 이자 상환하고 또 빌리고 일주일 상환을 몇번 했다고 합니다 이번에 빌린 건을 갚지 못하고 있는데 원금만 갚아도 될까요 또 신고하면 같이 처벌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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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대출을 받은 자를 처벌하는 규정은 없습니다. 채권자가 처벌받는 이외에 채무자가 처벌을 받지는 않는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자제한법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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