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 1주에는 근로자의 날과 어린이 날이 있습니다.
법정휴일로서 근로자가 출근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저는 교대근무 특성 상 주말 및 휴일에도 출근하는 사람인데
1. 질문
4.30 - 8시간 근로
5.1 - 8시간 근로(근로자의 날)
5.2 - 8시간 근로
5.3 - 8시간 근로
5.4 - 휴무
5.5 - 8시간 근로(어린이날)
5.6 - 8시간 근로
휴일근무 포함 주 48시간을 근무하게되는데요
추가로 일한 8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 지급이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2. 질문
5.21 - 8시간 근로
5.22 - 8시간 근로
5.23 - 8시간 근로
5.24 - 휴무
5.25 - 8시간 근로
5.26 - 8시간 근로
5.27 - 8시간 근로(석가탄신일)
이때에도 5.27일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걸로 아는데 한 주간 총 48시간을 근무했으므로 연장근로수당 지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1. 주 40시간 초과 시엔 연장근로 대상이 됩니다.
2. 주 40시간 초과한 휴일근로는, 그 날의 근로가 8시간 이내면 휴일만 적용해서 150%
8시간 초과면 초과한 시간에 대하여는 휴일 + 연장으로 200% 지급하게 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근로시간이 연장근로시간에 해당하며, 이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가 가산되어 연장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연장근로인지 여부에 관계없이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 휴일근로에 해당하며, 휴일근로 시 8시간까지는 통상임금의 50퍼센트,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의 100퍼센트를 가산하여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주간의 주기를 언제로 보느냐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즉, 일주일을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보는지
아니면 일요일부터 토요일까지로 보는지 여부에 따라 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고 아닌 것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를 1주로 보는데, 이는 회사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실근로시간이 48시간이라면 40시간초과하는 근로시간은 8시간은 연장근로에 해당합니다.
다만 주40시간이 원 근로일에 근무하고 8시간을 휴일에 근무하는 경우라면
휴일과 연장은 중복되지 않아서 휴일근로만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