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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순한돌꿩242
순한돌꿩242
23.04.27

초과근무 해당 여부인지 궁금합니다.

5월 1주에는 근로자의 날과 어린이 날이 있습니다.

법정휴일로서 근로자가 출근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저는 교대근무 특성 상 주말 및 휴일에도 출근하는 사람인데


1. 질문

4.30 - 8시간 근로

5.1 - 8시간 근로(근로자의 날)

5.2 - 8시간 근로

5.3 - 8시간 근로

5.4 - 휴무

5.5 - 8시간 근로(어린이날)

5.6 - 8시간 근로


휴일근무 포함 주 48시간을 근무하게되는데요

추가로 일한 8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 지급이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2. 질문

5.21 - 8시간 근로

5.22 - 8시간 근로

5.23 - 8시간 근로

5.24 - 휴무

5.25 - 8시간 근로

5.26 - 8시간 근로

5.27 - 8시간 근로(석가탄신일)


이때에도 5.27일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걸로 아는데 한 주간 총 48시간을 근무했으므로 연장근로수당 지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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