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초과근무 해당 여부인지 궁금합니다.
5월 1주에는 근로자의 날과 어린이 날이 있습니다.
법정휴일로서 근로자가 출근 시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는걸로 알고있는데요.
저는 교대근무 특성 상 주말 및 휴일에도 출근하는 사람인데
1. 질문
4.30 - 8시간 근로
5.1 - 8시간 근로(근로자의 날)
5.2 - 8시간 근로
5.3 - 8시간 근로
5.4 - 휴무
5.5 - 8시간 근로(어린이날)
5.6 - 8시간 근로
휴일근무 포함 주 48시간을 근무하게되는데요
추가로 일한 8시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 지급이 해당되는지 궁금합니다.
2. 질문
5.21 - 8시간 근로
5.22 - 8시간 근로
5.23 - 8시간 근로
5.24 - 휴무
5.25 - 8시간 근로
5.26 - 8시간 근로
5.27 - 8시간 근로(석가탄신일)
이때에도 5.27일 근로 시 휴일근로수당을 받을 수 있는걸로 아는데 한 주간 총 48시간을 근무했으므로 연장근로수당 지급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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