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월1일 근로자의날, 5월5일 어린이날

안녕하세요.

5월 1일 근로자의 날, 5월5일 어린이날 둘다 법정공휴일인데

일용직 노동자들 휴일근로 수당이 나가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4월 마지막주 만근 출근을 안했는데

5월 1일(월 근로자의날 휴무)/ 2,3,4 출근 / 5월5일(어린이날 휴무)

이렇게 출근을 했을때 주휴수당도 줘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법정공휴일이나 근로자의 날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법정공휴일이나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나머지 한주 근로일(3일)에 개근을 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할 의무는 없으나,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일정기간 계속 근로해 온 경우라면 상기 요건을 충족한 때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순수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주휴일과 관공서 공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하므로 마찬가지로 근로자의날과 어린이날에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를 하더라도 똑같이 일급만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형식만 일용직일 뿐 실질적으로는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해왔고 앞으로도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근로자라면, 근로자의날과 어린이날에 유급휴일이 되며, 근로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과 어린이날 등 공휴일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공휴일에 쉰 경우도 만근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