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1일 근로자의날, 5월5일 어린이날
안녕하세요.
5월 1일 근로자의 날, 5월5일 어린이날 둘다 법정공휴일인데
일용직 노동자들 휴일근로 수당이 나가는지 문의드립니다.
또한
4월 마지막주 만근 출근을 안했는데
5월 1일(월 근로자의날 휴무)/ 2,3,4 출근 / 5월5일(어린이날 휴무)
이렇게 출근을 했을때 주휴수당도 줘야하는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일용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법정공휴일이나 근로자의 날 근무시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
(8시간까지는 1.5배, 8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은 2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2. 법정공휴일이나 근로자의 날을 제외한 나머지 한주 근로일(3일)에 개근을 한다면 주휴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할 의무는 없으나,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일정기간 계속 근로해 온 경우라면 상기 요건을 충족한 때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순수일용직 근로자에 대해서는 주휴일과 관공서 공휴일을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하므로 마찬가지로 근로자의날과 어린이날에 급여를 지급하지 않아도 됩니다. 근로를 하더라도 똑같이 일급만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형식만 일용직일 뿐 실질적으로는 계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해왔고 앞으로도 계속적인 근로제공이 예정되어 있는 근로자라면, 근로자의날과 어린이날에 유급휴일이 되며, 근로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근로자의 날과 어린이날 등 공휴일은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유급휴일로 적용되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공휴일에 쉰 경우도 만근이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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