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에 근로한 때는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 때, 일일단위로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일용근로자의 경우, 원칙적으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부여할 의무는 없으나,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로계약을 반복/갱신하여 일정기간 계속 근로해 온 경우라면 상기 요건을 충족한 때는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또한,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