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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알진하늘소209
되알진하늘소20922.05.02

법정공휴일 근로시대체휴일은 어떻게?

주5일 근무이고 토.일욜을 쉽니다.

1. 이번 어린이날에 근로를 하게되는데요. 임금으로 주지 않고 휴일로 대체를 합니다. 이 경우에 1일 휴일 부여인가요?아님 1.5일 휴일 부여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으면 1일을 줘도 된다고 들었어요. 구정 같은 경우도 같은 원리인가요?

2. 근로자의 날은 근로하게퇴면 대체휴일을 무조건 1.5일의 대체휴일을 준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건가요?

3. 만약에 주휴일인 일욜 사정상 근무를 하게되면 1.5일의 대체휴일을 주는게 맞는지?이것도 근로자와의 협의를 통해 1일의 대체 휴일도 되는지 아님1.5일을 주도록 되어있는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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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1. 이번 어린이날에 근로를 하게되는데요. 임금으로 주지 않고 휴일로 대체를 합니다. 이 경우에 1일 휴일 부여인가요?아님 1.5일 휴일 부여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으면 1일을 줘도 된다고 들었어요. 구정 같은 경우도 같은 원리인가요?

    -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서 법정공휴일을 특정한 근로일(1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의 날은 근로하게퇴면 대체휴일을 무조건 1.5일의 대체휴일을 준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건가요?

    - 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1.5일의 보상휴가제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3. 만약에 주휴일인 일욜 사정상 근무를 하게되면 1.5일의 대체휴일을 주는게 맞는지?이것도 근로자와의 협의를 통해 1일의 대체 휴일도 되는지 아님1.5일을 주도록 되어있는지 궁금해요.

    - 적법하게 휴일대체를 운영하려면 취업규칙 등 사내규정에 근거규정이 있거나 근로자의 개별동의가 필요하고, 미리 근로자에게 대체할 휴일을 특정하여 고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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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휴일 가산되므로 1.5일을 부여해야 합니다. 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2. 위 1 참조

    3. 위 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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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강경석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보상 휴가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1조의3, 제52조제2항제2호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ㆍ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다.

    1, 2. 근로자의 날이든 다른 휴일이든 휴일 1일을 근로시 1.5일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3. 주휴일의 경우도 휴일근무 이므로 보상휴가를 줄 수 있고 역시 1.5일을 주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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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휴일대체의 문의로 사료됩니다.

    2. 휴일대체에 관한 내용은 보다 복잡한 내용으로, 적법한 휴일의 대체인지 가산수당의 휴가의 지급인지를 살펴보아야 합니다. 근로자의날은 휴일대체가 불가능하므로 반드시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하며, 보상휴가를 지급하려는 경우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필요합니다. 공휴일 대체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므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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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1. 이번 어린이날에 근로를 하게되는데요. 임금으로 주지 않고 휴일로 대체를 합니다. 이 경우에 1일 휴일 부여인가요?아님 1.5일 휴일 부여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으면 1일을 줘도 된다고 들었어요. 구정 같은 경우도 같은 원리인가요?

    >> 사용자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에 따라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57조). 따라서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어린이 날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는 대신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의 날은 근로하게퇴면 대체휴일을 무조건 1.5일의 대체휴일을 준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건가요?

    >> 네, 다만, 1일의 휴가를 부여하고 0.5일은 수당으로 지급할지 등은 노사 서면합의에 의해 노사가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습니다.

    3. 만약에 주휴일인 일욜 사정상 근무를 하게되면 1.5일의 대체휴일을 주는게 맞는지?이것도 근로자와의 협의를 통해 1일의 대체 휴일도 되는지 아님1.5일을 주도록 되어있는지 궁금해요.

    >> 휴일근로란, 주휴일, 근로자의 날, 공휴일 및 대체공휴일, 약정휴일에 근로하는 것을 말하므로, 주휴일에 근로할 시에도 상기 내용에 따라 1.5배를 가산한 휴가를 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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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1. 대체휴일로 지급한다는것을 근로자와 합의하였다면 1일의 대체휴일을 지급하여도됩니다.

    2. 근로자의 날도 동일합니다.

    3. 주휴일의 경우도 대체휴일로지급할경우 1일만 지급하여도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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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다면 휴일대체가 가능합니다. 이 경우 대체휴일은

    1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보상휴가제와 달리 휴일대체의 경우에는 1일의 휴일만 부여하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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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휴일대체란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소정근로일과 휴일을 대체하는 것으로서, 휴일근로는 소정근로일 근무가 되고 그 대신에 소정근로일이 휴일로 적용됩니다. 휴일대체를 시행하기 위하여는 최소 1일 전에 이를 근로자에게 사전에 고지하여야 하고, 당사자의 동의가 있어야 합니다. 다만, 공휴일이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유급휴일로 적용되는 사업장의 경우 공휴일의 대체 시 근로자대표와의 합의가 필요합니다.

    2.근로자의 날은 휴일대체가 적용되지 않으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3.주휴일은 휴일대체가 가능하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거나 이에 갈음하여 보상휴가가 부여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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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1. 이번 어린이날에 근로를 하게되는데요. 임금으로 주지 않고 휴일로 대체를 합니다. 이 경우에 1일 휴일 부여인가요?아님 1.5일 휴일 부여인가요? 제가 알기로는 근로자와의 합의가 있으면 1일을 줘도 된다고 들었어요. 구정 같은 경우도 같은 원리인가요?

    > 원칙적으로 1.5배를 가산한 휴일을 주어야 합니다. 다만, 근로자가 1일의 휴가만 부여받는 것에 동의한다면 가능합니다. 구정 같은 다른 법정공휴일도 마찬가지 입니다.

    2. 근로자의 날은 근로하게퇴면 대체휴일을 무조건 1.5일의 대체휴일을 준다고 알고 있는데 맞는건가요?

    > 근로자의 날 역시 원칙적으로 1.5배가 가산된 휴가를 부여하여야 하며, 대신 휴가로 보상해줄 경우 상기와 같이 근로자와 사용자가 합의하여 동의할 경우 1일의 휴가만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 만약에 주휴일인 일욜 사정상 근무를 하게되면 1.5일의 대체휴일을 주는게 맞는지?이것도 근로자와의 협의를 통해 1일의 대체 휴일도 되는지 아님1.5일을 주도록 되어있는지 궁금해요.

    > 주휴일의 경우도 원칙적으로 1.5배의 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만 주휴일 역시 마찬가지로 사용자와 근로자가 서로 합의하여 동의하면 1일의 휴가만 부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 되셨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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