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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그린기린그림
내가그린기린그림24.02.15

중고거래 고소 가능 여부 확인하고싶습니다.

당근을 통해서 아이폰을 구매하였는데요


구매 당시 글엔 핸드폰 사진 첨부하며, 폰을 방치했다가 벽돌이 되어서 판매합니다. 부품으로 쓰거나 초기화해서 사용하셔도 됩니다라는 내용으로 아이폰을 구매하였습니다.


직거래로 구매를하였고 집에서 공장 초기화를 시행하였는데 부팅이 되지 않더군요. 일 때문에 일주일 뒤에 서비스 센터를 방문하였는데 핸드폰을 보자마자 침수라고 수리기사가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핸드폰 전면 및 후면 카메라만 봐도 침수고 판매글에 올린 전면 및 후면부 사진을 보고 침수임을 알 수있다고 대리점에서 이야기하였습니다.


해당 사실을 판매자에게 이야기하였고 환불을 요구하였으나 판매자측은 일주일 지나서 왜 환불을 요구하냐, 일주일 사이에 구매자가 침수시키고 환불 요청하시는거 아니냐고 저에게 오히려 따지더군요. 그래서 '대리점 방문하여 침수된것을 확인했고. 글에는 침수되었다는 내용이 없습니다. 침수되어 사용이 안되니 환불해주세요'라고 다시 요청을하였으나 판매자측은 판매자측은 애당초 침수폰이 아니어서 침수내용을 기재하지 않았고 벽돌인거 알면서 구매해놓고 일주일이 지나서 환불을 요구하면 안된다. 구매자 본인이 침수시켜놓고 자꾸 환불 요구하는거로 밖에 안보인다고 덮어씌우는데.. 혹시 이 경우 사기죄로 경찰에 도움을 받을 수 있나요..?


아래 판매당시 글과 대화내용 일부를 발췌하여 첨부합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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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상 침수폰이라는 사실을 판매자가 알았을 것으로 보여 사기죄로 신고를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 사안은 휴대폰의 구매전 침수 여부, 즉 하자 여부와 발생 시기에 대하여 다툼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상대방이 침수폰을 속이고 판매한 정황을 어느 정도 입증하지 않는 한 형사고소를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