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통매음 고소되어도 기소유예 가능할까요?
처음에 오픈채팅으로 만나서 상대와 대화를 하며 처음에 얼굴 사진을 요구 했었습니다. 근데 얼굴 사진은 안된다 해서 다른 사진은 되냐 했더니 상대가 어딜 원하냐고 적고 지우라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애매모호 하게 갸움 등을 적으니 답답하게 하면 나간다 해서 제가 가슴이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고 또 지우고 상대가 보내주면 뭐하게 위로하게? 등의 질문을 하였고 제가 꼴리면 한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1:1톡방으로 친구 추가를 하여 넘어갔고 카톡으로는 좀 그러니 라인으로 하자고 해서 라인으로 갔습니다. 그러자 상대가 제가 했던 말들을 캡쳐하며 인터넷 사이버 수사대에 접수 한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이런 상황이 처음이다 보니까 합의를 하자고 했고 학생이다 보니 20으로 안되겠냐 먼저 권유를 했습니다. 그러자 상대가 장난하냐 그냥 하겠다라고 하고 저는 결국 100만원에 합의를 보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계좌로 보내는 것도 아닌 카카오톡 스타벅스 기프티콘 10만원을 5번을 2번에 나눠서 보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보냈고 상대가 결제된 통장 내역을 갑자기 요구했습니다. 제 남은 금액 통장에 100만원보다 더 큰 금액이 있으니 사과하는 태도가 아니라며 갑자기 300을 요구하였습니다. 아직 대학생인지라 너무 부담스러운 금액이었고 경찰에 전화하여 상황을 설명하니 경찰관 분께서 절대 송금 더 하지말라하고 민원실에 가서 말하라고 하였습니다. 경찰서에 한번 갔다가 변호사 분이 2시에 오시니 2시에 다시 오라 하셔서 일단 다시 집에 돌아온 후 상대는 계속 돈을 빨리 보내지 않으면 그냥 접수한다고 하였습니다. 결국 대화를 계속 하며 금액을 250만원에 합의서를 적어오더니 200으로까지 낮춰서 200만원의 합의서를 들고왔습니다. 이거 마저도 다른 기프티콘 샵에서 10만원씩 사서 보내라고 하였습니다. 소액결제 사기인가 싶기도 하고 또 상대가 19살 미성년자라 불안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시간을 끌며 2시에 변호사님과 상담을 하였고 상황을 전부 설명 드렸습니다. 변호사분께서 지금 상황을 들으시고 더 이상 이런 오픈채팅은 하지말라고 하시고 제가 만약 접수되서 고소가 들어와도 괜찮을까요 말씀 드리니 오늘 상담한 내용도 적혀있고 사기수법 같으니 걱정 말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변호사님 말씀따라 100만원 내고 인생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그 날 저녁에 카카오톡 영구 정지가 되고 불안한 상황입니다. ㅠㅠ 저런 상황에서 맨 처음 카톡에 상대가 어느 정도 유도한 상황과 100만원에 합의 보기로 했으나 제 통장 잔고를 보고 사과하는 자세가 안되어 있다고 하는 부분에서 혹시 상대가 접수를 한다면 제가 피해를 볼 상황이 생길까요 아니면 기소유예 처분 가능할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말씀하신 내용으로 보면 상대방이 성적 대화를 유도한 정황이 명백하며 이 경우 통매음죄는 성립하지 않습니다. 애초 돈을 뜯어낼 목적으로 접근한 것이고, 경찰에서도 유사한 사건이 워낙 많아서 딱 보시면 아십니다. 범죄가 되지 않으며, 실제 고소도 못할 것이니 무시하셔도 됩니다.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