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픈채팅 08년생 심심해 사진 이라고 했던 분이 저를 고소하겠다 했는데요 어떻게 된거냐 처음에 제가 변남이라고 했고 그분이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진공유니까 그런사진이겠지 싶어서 성기사진을 보냈고 그분이 갑자기 왜 이런사진 보내냐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을 다 끝고 3만원을 드리고 기프티콘을 주고 넘어가겠다고 하셔서 그분이 방삭제를 하고 얘기가 끝났습니다 처음엔 70만원까지 요구하셨구요 여튼 그렇게 끝났는데요 만약에 그분이 08년생도 아니고 여자분아니라면 고소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보니까 제가 헌터한테 당한 거 같은데 고소를 하면 되는건 알지만 이걸 고소할까요?
애초 공갈 목적으로 함정을 파둔 것으로 보여집니다. 명백히 범죄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경찰에 신고하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다만 피해액이 워낙 소액이고 현재로서는 마땅한 증거가 남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신고를 하신다고 해도 가해자를 검거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