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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록꿩152
초록꿩15224.04.09

통매음 고소 질문 입니다 살려주십쇼ㅠ

오픈채팅 08년생 심심해 사진 이라고 했던 분이 저를 고소하겠다 했는데요 어떻게 된거냐 처음에 제가 변남이라고 했고 그분이 괜찮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사진공유니까 그런사진이겠지 싶어서 성기사진을 보냈고 그분이 갑자기 왜 이런사진 보내냐 고소하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말을 다 끝고 3만원을 드리고 기프티콘을 주고 넘어가겠다고 하셔서 그분이 방삭제를 하고 얘기가 끝났습니다 처음엔 70만원까지 요구하셨구요 여튼 그렇게 끝났는데요 만약에 그분이 08년생도 아니고 여자분아니라면 고소가 가능할까요? 그리고 보니까 제가 헌터한테 당한 거 같은데 고소를 하면 되는건 알지만 이걸 고소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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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상대방이 여성이 아니라도 해도 고소를 진행할 수 있고, 기재된 내용만으로 헌터라고 단정짓기도 어려워 보입니다.


  • 전형적인 사기수법으로서 실제로 고소하는 사례는 거의 없고 상대방의 행위가 공갈죄나 협박죄가 문제되는 상황입니다. 이상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애초 공갈 목적으로 함정을 파둔 것으로 보여집니다. 명백히 범죄피해를 당하신 상황으로 보이며 경찰에 신고하고 수사 및 처벌을 요구하시는 것도 가능하십니다. 다만 피해액이 워낙 소액이고 현재로서는 마땅한 증거가 남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신고를 하신다고 해도 가해자를 검거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