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주거에 그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되며, 주거침입은 위요지(복도, 계단 등)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1층과 2층이 분리되어 있고, 2층으로만 통하는 계단이 있다면 이는 2층 주거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2층 주인의 의사에 반해 계단을 올라오는 행위는 주거침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