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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
빼어난고라니27
빼어난고라니27
23.10.04

주택에서 이런 상황에 주거침입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2층짜리 주택인데 1층과 2층에 사는 사람이 다릅니다.


2층으로 올라가려면 별도 계단을 이용해야 합니다. 계단을 올라오면 바로 2층 현관이고 옥탑이나 옥상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1층 사람이 동의 없이 2층 계단으로 올라와 현관 앞에 서있거나, 2층 현관문을 세게 두드린다면


2층 계단을 2층의 주거공간으로 보아서 주거침입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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