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빼어난고라니27
빼어난고라니2723.10.04

주택에서 이런 상황에 주거침입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2층짜리 주택인데 1층과 2층에 사는 사람이 다릅니다.


2층으로 올라가려면 별도 계단을 이용해야 합니다. 계단을 올라오면 바로 2층 현관이고 옥탑이나 옥상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1층 사람이 동의 없이 2층 계단으로 올라와 현관 앞에 서있거나, 2층 현관문을 세게 두드린다면


2층 계단을 2층의 주거공간으로 보아서 주거침입죄 성립이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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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타인의 주거에 그 의사에 반하여 들어가는 경우 주거침입죄가 되며, 주거침입은 위요지(복도, 계단 등)를 포함하는 개념입니다. 1층과 2층이 분리되어 있고, 2층으로만 통하는 계단이 있다면 이는 2층 주거의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입니다. 따라서 2층 주인의 의사에 반해 계단을 올라오는 행위는 주거침입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