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층 주택이며 1층 입구는 1층에, 2층 입구는 바깥 계단으로 올라가야하는 구조입니다.
1층, 2층 동일하게 거실, 방 3개, 화장실 1개, 부엌 1개입니다. 이럴 경우 전입신고해서 단독세대주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층이든 2층이든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단독세대로 주소이전을 하면 세대주로 가능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