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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웃는몽구스57
잘웃는몽구스5723.10.17

여자친구 부모님댁으로 전입후 세대주 가능한가요?

2층 주택이며 1층 입구는 1층에, 2층 입구는 바깥 계단으로 올라가야하는 구조입니다.

1층, 2층 동일하게 거실, 방 3개, 화장실 1개, 부엌 1개입니다. 이럴 경우 전입신고해서 단독세대주가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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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1층이든 2층이든 전세계약서를 작성하셨다면 단독세대로 주소이전을 하면 세대주로 가능합니다

    편안한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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