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쌈박한개구리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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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주택자금 대여 후 상환 시 이자부분 증여세 과세여부

안녕하세요.

이번에 이사하면서 전세자금을 바로 돌려받지 못해

부모님께 3억원가량 대여 하였습니다.

3개월 후 전세자금을 받아 부모님께 바로 상환하였구요

이럴경우 3개월에 대하여 이자를 계산해서 부모님께 드려야 하나요?(대여기간이 1개월 미만이라도 이자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이자를 드리지 않았을 경우 나중에 실제로 증여하거나 상속할때 지급하지 않은 이자금액에 대하여

증여 상속 공제금액에서 차감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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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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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3억의 3개월이라면 무이자 차용이 가능한 금액 및 기간이므로 원금만 잘 갚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