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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능한알파카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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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사 이전에 근로자 대표가 서면으로 작성한 내용들이 유효한가요?

제가 입사하기 전에 작성된 내용들도 유효한가요?

예를 들어 연월차 휴가를 명절이나 기타공휴일등으로 대체하는 내용이 있고 이것이 입사 전에 근로자대표가 동의 한 내용이라면 이게 저에게도 적용되는 것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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