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 대표'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근로자 대표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선정하여야 하며 그 선정방법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전체 근로자에게 대표권 행사내용을 주지시킨 상태에서 근로자 과반수의 의사를 모으는 적당한 방법이면 충분합니다.
근로자대표는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 제52조(선택적근로시간), 제52조(유급휴가의 대체), 제57조(보상휴가제) 등에 대하여 사용자와 협의하거나 서면합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서면합의 사항에 대하여 신규 입사한 근로자에게 합의의 내용을 배제한다면 신규 근로자가 입사할 때마다 새로운 서면합의 체결이라는 비효율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근로자대표가 법 규정에 따라 사용자와 서면합의 한 이상 서면합의에 반대한 근로자에게도 직접 적용되는 것이므로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이후 입사한 근로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