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사 이전에 근로자 대표가 서면으로 작성한 내용들이 유효한가요?
제가 입사하기 전에 작성된 내용들도 유효한가요?
예를 들어 연월차 휴가를 명절이나 기타공휴일등으로 대체하는 내용이 있고 이것이 입사 전에 근로자대표가 동의 한 내용이라면 이게 저에게도 적용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연차대체합의서의 경우 관련 법령상 유효기간이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바, 이미 작성된 합의서가 있는 경우 신규입사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근로기준법 제62조(유급휴가의 대체)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60조에 따른 연차 유급휴가일을 갈음하여 특정한 근로일에 근로자를 휴무시킬 수 있다.
기타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도 합의서 상 별도의 적용기간 등을 규정하지 않고 있다면 신규입사자에게 모두 동일하게 적용됩니다(일반적으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규정은 유효기간을 정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용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근로자 대표'란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의미합니다.
근로자 대표는 당해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선정하여야 하며 그 선정방법에 대해서는 특별한 제한을 정하고 있지 아니하나, 전체 근로자에게 대표권 행사내용을 주지시킨 상태에서 근로자 과반수의 의사를 모으는 적당한 방법이면 충분합니다.
근로자대표는 근로기준법 제24조(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 제51조(탄력적 근로시간), 제52조(선택적근로시간), 제52조(유급휴가의 대체), 제57조(보상휴가제) 등에 대하여 사용자와 협의하거나 서면합의 역할을 수행합니다.
이러한 서면합의 사항에 대하여 신규 입사한 근로자에게 합의의 내용을 배제한다면 신규 근로자가 입사할 때마다 새로운 서면합의 체결이라는 비효율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근로자대표가 법 규정에 따라 사용자와 서면합의 한 이상 서면합의에 반대한 근로자에게도 직접 적용되는 것이므로 근로자대표 서면합의 이후 입사한 근로자도 적용되어야 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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