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입사하기 전에 작성된 내용들도 유효한가요?
예를 들어 연월차 휴가를 명절이나 기타공휴일등으로 대체하는 내용이 있고 이것이 입사 전에 근로자대표가 동의 한 내용이라면 이게 저에게도 적용되는 것인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