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2024년 10월 1일 임시공휴일은 근로기준법 제55조 제2항에 따른 공휴일에 해당합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사업장이라면,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보장하여야 합니다.
근로자가 임시공휴일에 출근하여 근무한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산정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1일 8시간 이내의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고, 1일 8시간을 초과한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를 가산하여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