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약 정부에서 평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그날 일반 근로를 하게 됐을 때 휴일근무수당이 지급되나요? 만약 회사에서 휴일근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신고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도 근로기준법상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근로를 하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고,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진정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유급휴일에 근로 제공 시 회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근로자에게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정부에서 지정한 공휴일은 유급휴일에 해당하므로 근무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지급하지 아니하면 임금체불로 노동청에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 임시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이 됩니다. 따라서 이날에 근로를 한다면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수당(1.5배)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만약 회사에서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임시공휴일에 근로 시 1.5배를 가산한 휴일근로수당을 청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가 지급하지 않으면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임시공휴일이 지정되면 5인이상기업은 유급휴일이 됩니다. 5인이상인 기업에서 휴일 근로를 할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다면 고용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할 것입니다.
다만 5인 미만의 경우 해당사항이 없을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질문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임시공휴일도 법정공휴일이기 때문에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유급휴일을 부여하여야 하고,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정부에서 지정하는 임시공휴일도 유급휴일이므로 그날 근무하였다면 휴일에 근로한 임금과 50%이상의 가산수당이 추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미지급시 회사를 관할하는 노동청에 신고하여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국가에서 지정한 임시공휴일 대체공휴일은 일반 공휴일과 동일하게 처리됩니다.
따라서 국가에서 지정한 임시공휴일에 근무하게 되면 휴일근로수당 1.5배를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