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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끈한기린266
화끈한기린26621.10.22

학원 프리랜서 계약을 했는데.. 손해배상이 적용되는건가요?

사정이 생겨서 학원을 그만둘 수도 있고 중도에 퇴사할 수도 있는데 이런 계약이 가능한지 알고싶어요,,

어떤분은 저러 조항자체가 불법이라던데 저 조항 때문에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그리고 오늘 계약한건데 오늘 파기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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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유동근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법 제660조(기간의 약정이 없는 고용의 해지통고) ①고용기간의 약정이 없는 때에는 당사자는 언제든지 계약해지의 통고를 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날로부터 1월이 경과하면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③기간으로 보수를 정한 때에는 상대방이 해지의 통고를 받은 당기후의 일기를 경과함으로써 해지의 효력이 생긴다.

    민법에서 사용자가 사직의사 표시를 받지 않는경우 1달 뒤 퇴사가 성립이 됩니다. 그러나 근로기준법에서 퇴사를 제한하는 법이 없으므로 무단퇴사를 하여도 퇴직금이 줄어드는 점 이외에는 별도의 손해배상을 가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따라 답변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즉,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업주가 무단결근에 따른 직접적이고 구체적인 손해액을 입증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손해배상 책임을 지기는 어렵습니다. 반면에 프리랜서 즉, 사업자로서 지위를 가지고 있고 손해배상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면 이에 따른 책임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변수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한다고 하는데, 프리랜서 계약이 근로자인지 여부를 판단해보아야 할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박정준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을 말하는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면 손해배상이나 위약금을 걸수 없지만, 사업자라면 걸수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사업자인지 근로자인지에 따라 다르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정이 생겨서 학원을 그만둘 수도 있고 중도에 퇴사할 수도 있는데 이런 계약이 가능한지 알고싶어요,,

    어떤분은 저러 조항자체가 불법이라던데 저 조항 때문에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그리고 오늘 계약한건데 오늘 파기 가능한가요?

    1. 아래의 근로자에 해당하는 프리랜서라면(실질적인 근로자),

    위약금 예정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로자는 언제라도 퇴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성 판단기준(대법원 2006.12.7, 2004다29736)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①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②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받는지, ③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④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⑤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⑥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⑦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⑧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례의 계약 내용을 구체적으로 알 수 없지만 중도에 퇴사할 경우 손해배상 조항이 있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다면 이를 준수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러나 부득이한 사정이 있다면 중도 퇴사가 가능합니다.

    만약 중도퇴사로 사업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하더라도 손해를 증명해야 하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청구가 쉽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퇴사시 손해배상을 할 수 있다는 계약 자체가 위법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서에 퇴사 한달 전 통보를 해야한다는 조항이 있습니다. 하지만, 특수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중도퇴사를 하거나 퇴사의사를 1달 전 밝히지 않더라도 문제가 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즉, 중도 퇴사로 인하여 회사에 실질적인 피해가 있어야 근로자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경우 당일계약 당일파기를 하였다면 큰 문제로 이어질 가능성은 적어보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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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질문자님의 계약해지로 학원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청구가 가능하지만 해당 손해의 입증이

    쉬운 부분이 아닙니다. 학원에서 일정한 손해가 있더라도 그 부분이 질문자님의 퇴사떄문에 발생한 부분이라는 점을 입증해야

    합니다. 크게 걱정하실 부분은 아니라고 보입니다. 더 자세한 부분은 실제 관련 소송업무를 수행하는 법률카테고리의 변호사

    분의 상담을 받아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현해광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실질적인 프리랜서에 해당한다면 일반 민법 규정이 적용되므로 손해배상 규정이 있다면 손해배상 책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가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라 강제근로를 하지 않을 권리가 있으므로 언제든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고 퇴사를 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갑작스러운 퇴사로 인하여 사업장에 실질적인 손해가 발생하는 경우 업무방해죄에 해당하거나 민사상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할 수 있으나, 인정 가능성은 크지 않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어떤분은 저러 조항자체가 불법이라던데 저 조항 때문에 마음이 너무 불편해요

    그리고 오늘 계약한건데 오늘 파기 가능한가요?

    순수프리랜석 계약이란 업무위탁에 해당하며, 당초 계약된 일자까지 업무를수행하지 못하고,

    계약당사자와 합의없이 일방해지함으로서 발생한 실제손해또는 손해배상액예정에 대해서는 배상해야할 것입니다.

    다만 해당계약이 형식에 불과하고 실제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근로계약에 해당하는 바, 근로기준법 제20조에 따라서 실손해금액이 아닌 손해액예정 및 위약벌은

    법위반 소지가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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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프리랜서의 경우 프리랜서 용역계약에 따라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됩니다.

    2.회사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고용계약을 맺고 근로를 제공하고 실비변상적인 성격의 금원을 포함한 포괄적인 형태의 임금을 받았다면 이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하고, 이 경우 퇴사 통보로 인하여 회사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며, 다만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 회사와 근로자 간 과실상계가 이루어져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