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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우렁찬뜸부기124
우렁찬뜸부기124
22.11.11

프리랜서는 근무자 해당없나요?

저는 현재 프리랜서 계약서를 작성하고 일을 하고있습니다.

계약서 내 명시된 글에는 운동강사는 프리랜서로써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라고 명시되어 있는데 이런 경우 각종 수당은 받지 못하는 건가요?

추가로, 계약서 작성할때 프리랜서는 4대보험 가입을 하지않는다고 구두로 설명해서 사회보험은 프리랜서 개인사업자만 체크 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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