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의 특별 사면은 어떤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시행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대통령의 특별 사면이 우리 정치에서 연말에 커다란 이슈로 부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대통령 특별사면은 어떤 법률적 근거를 가지고 시행을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면법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사면법의 내용을 확인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https://www.law.go.kr/%EB%B2%95%EB%A0%B9/%EC%82%AC%EB%A9%B4%EB%B2%95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면법
제9조(특별사면 등의 실시)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은 대통령이 한다.
사면법 제9조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헌법 79조에는 “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어 헌법적 부여 권한이 있고, 구체적으로 사면법에 의하여 그 법적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헌법과 사면법에 근거합니다.
헌법 제79조
①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ㆍ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사면ㆍ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사면법
제8조(일반사면 등의 실시)
일반사면, 죄 또는 형의 종류를 정하여 하는 감형 및 일반에 대한 복권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이 경우 일반사면은 죄의 종류를 정하여 한다.
제9조(특별사면 등의 실시)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은 대통령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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