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승환 변호사입니다.
대통령의 사면권은 헌법과 사면법에 근거합니다.
헌법 제79조
①대통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사면ㆍ감형 또는 복권을 명할 수 있다.
②일반사면을 명하려면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③사면ㆍ감형 및 복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로 정한다.
사면법
제8조(일반사면 등의 실시)
일반사면, 죄 또는 형의 종류를 정하여 하는 감형 및 일반에 대한 복권은 대통령령으로 한다. 이 경우 일반사면은 죄의 종류를 정하여 한다.
제9조(특별사면 등의 실시)
특별사면, 특정한 자에 대한 감형 및 복권은 대통령이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