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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려하게 부활한 설표
안녕하세요? 회사에 출근해 탕비실에 있는 커피믹스를 회사에서는 먹지않고, 집에서 마실목적으로 한개씩 집에 가져가면 횡령죄에 해당 되는 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김성훈 변호사
변호사김성훈법률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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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해당 비품을 관리하는 지위에 있다면 횡령죄가, 그러한 지위가 없다면 절도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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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준휘 변호사
법률사무소 무율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엄격히 따져본다면, 회사 내 비품을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하는 것이 되므로 횡령죄 적용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