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커피믹스를 하나씩 가져가면 횡령죄인가요?

안녕하세요? 회사에 출근해 탕비실에 있는 커피믹스를 회사에서는 먹지않고, 집에서 마실목적으로 한개씩 집에 가져가면 횡령죄에 해당 되는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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