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인의 공적목적으로 행한 행위에 대하여 질문드립니다.
행정법 중 법률요건에서 사인이 공법적인 목적으로행정행위를 한 경우에는 행정청의 행위와 마찬가지로 해당 사인이 행한 공법행위에는 행정법의 효력인 공정력이 인정되어 행정법적인 효력을 갖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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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공정력이 없다는 점에서 행정행위와 구별됩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사인의 공법행위에는 행정행위에 인정되는 공정력, 존속력, 집행력 등이 인정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