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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려한꽃게126
수려한꽃게12624.02.28

행정심판청구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가 궁금해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행정작용

1. 행정청의 공권력의 행사나 그 거부처분은 아니라 하더라도 대외적 작용으로서 개인의 권익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작용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됩니다.

2. 계속적 사실행위란 행정쟁송절차를 통한 구제를 받을만한 시간적 여유가 있는 사실행위를 뜻한다 개인의 신체,재산에 공권력을 행사함으로써 구체적인 사실상태에 변동을 가져온다거나 그밖에 권익침해를 초래하는 사실행위로서 계속적 성질을 가지는 것은 행정청의 공권력행사인 처분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행정심판청구제목을 불공정법률개정촉구청구라고해서 하려고하니 김진우변호사님이 행정심판을 하실 부분이 아니며 민원을 제기할 부분이라 하셨는데 위 1,2 에 해당되어도 그런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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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법률개정을 촉구하시는 것은 행정심판의 대상이 되는 사항이 아닙니다.

    1, 2에도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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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질문자님의 취지는 법률의 개정을 요구하는 입법청원이기 때문에 위 기재된 행정심판대상내용이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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