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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동고비215
기발한동고비21523.07.25

임금체불로 인해 회사숙소에 살면서 점유해도 되나요?

현재 회사에서 지원해 주는 숙소에 살고 있습니다.

회사의 임금체불이 있어 이직을 하려고 합니다.

이직은 숙소 근처에 할 예정이고 체불 금액이 해소 될 때까지 직원숙소에 계속 있을 예정입니다.

이 경우 당당히 회사에 돈 주면 나가겠다고 하고 있어도 될까요?

문제가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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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체불에 관하여서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셔서 원만히 해결할 수 있도록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한편, 점유와 관련하여서는 변호사에게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과 근무를 조건으로 하는 숙소 사용은 별개입니다. 따라서 임금체불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이직을 하게 되면 숙소를 계속 사용할 수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유치권은 목적물과 관련하여 생긴 채권에 한정되는 것이고, 임금채권을 이유로 회사의 숙소를 점유할 수는 없습니다.

    따라서 질의의 경우 오히려 무단침입이 문제될 수 있으므로 소송이나 진정의 방법으로 임금의 지급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로 인해 회사숙소에 살면서 점유해도 되는지는 노동법 문제가 아니므로 법률 분야에 문의하세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체불임금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회사가 지원해주는 숙소를 계속 점유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회사가 숙소를 지원해준 목적과 숙소 지원과 관련된 당사자간 합의된 내용 등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일, 숙소 지원이 현재 재직 중인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속 근무하는 것을 이유로 지원되는 경우라면

    질문자분께서 다른 회사로 이직할 경우 기존 회사와는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므로 회사 역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더 이상 질문자분께 숙소를 지원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회사가 질문자분께 지급해야 하는 체불임금이 존재하므로 체불임금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편의를 봐주는 차원에서 계속 숙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결국 숙소와 관련된 문제는 질문자분과 회사가 협의하여 그 내용을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해당 부분은 근로관계를 떠나

    부동산에 관한 회사의 물권에 대한 권리행사로 보이므로

    변호사 상담을 이용해보시기 바랍니다.

    해당 내용과 관련한 노동법적 규제는 없습니다.

    답변 도움 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체불이 있다고 하더라도 퇴직했으면 숙소에서 퇴거해야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