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만으로 체불임금이 있다고 하여 곧바로 회사가 지원해주는 숙소를 계속 점유할 수 있는 것으로 볼 수는 없으며, 회사가 숙소를 지원해준 목적과 숙소 지원과 관련된 당사자간 합의된 내용 등에 검토가 필요합니다.
만일, 숙소 지원이 현재 재직 중인 회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계속 근무하는 것을 이유로 지원되는 경우라면
질문자분께서 다른 회사로 이직할 경우 기존 회사와는 근로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므로 회사 역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더 이상 질문자분께 숙소를 지원해주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현재 회사가 질문자분께 지급해야 하는 체불임금이 존재하므로 체불임금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회사가 편의를 봐주는 차원에서 계속 숙소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가능할 수 있습니다.
결국 숙소와 관련된 문제는 질문자분과 회사가 협의하여 그 내용을 결정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