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연차사용을 강요합니다
연차 사용은 제가 원할때
쓰고싶은데 계속해서 사용을 강요합니다
그리고 혹시 미사용하면 수당이 제공 안된다고 하는데
이래도 괜찮은건가요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 촉진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적법한 연차촉진과 사용자의 노무제공 수령거부 단계(강제로 근로자를 연차휴가 보내는 것에 준하는 정도)까지 나아가지 않으면 적법한 촉진이 된 것으로 보지 않아 연차미사용수당이 청구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을 알려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발생한 연차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회사에서 월 몇개 사용하는 식으로
강제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적법한 연차사용촉진제를 시행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았다면 연차휴가 미사용한 일수 전부에 대해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조치가 아닌 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지정한 날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아 1년간 사용하지 못했더라도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하여 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을 때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을 했음에도 근로자가 연차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회사가 연차휴가사용촉진을 적법하게 하는 상황이라면, 쓰지 않을 경우 수당이 제공되지 않습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는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가 규정되어 있습니다.
쉽게 설명해서 연차를 쓰지 않는 근로자에게 쓰도록 촉진하고, 그럼에도 이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에는 연차수당을 주지 않는 제도입니다.
다만, 이 사용촉진제도는 정확한 절차를 지켜야 하므로 정확하게 지켜지고 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