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흡족한박새134
흡족한박새13424.03.02

연차휴가 사용에 관해서 질문드립니다.

회사에서 연차를 의무적으로 모두사용해라. 연차수당지급하지 않는다.

연차를 몇%이상은 꼭사용해라. 남아도 권고한 %만 지급하겠다..

그냥 연차수당을 안쓰고 돈으로 받는게 좋은데요.. 회사방침이 이렇다면 무조건 따라야 되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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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0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을 하지 않는 한 회사가 연차휴가 사용을 강제하거나 연차휴가 미사용수당 지급을 제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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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의 사용을 사업주가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으로 정한 바에 따라 연차휴가 사용촉진절차를 실시한 경우 연차수당이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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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61조에 따른 연차사용촉진을 시행하였음에도 연차를 사용하지 않는다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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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서 정한 요건을 갖춘 연차촉진의 경우 근로자가 이를 기한 내에 사용하지 못하면 회사는 그 휴가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무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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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연수 노무사입니다.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한 경우라면 회사는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없을 것이나, 그렇지 아니한 경우 사내 내규만으로 연차수당 지급 의무가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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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연차를 의무적으로 모두사용해라. 연차수당지급하지 않는다.

    연차를 몇%이상은 꼭사용해라. 남아도 권고한 %만 지급하겠다는 얘기는 모두 위법입니다. 노동청에 신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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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무조건 따를 필요는 없습니다. 회사의 방침과 무관하게 질문자님의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인하여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회사는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해줘야 합니다. 만약 회사의 방침을 이유로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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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1차 촉진, 2차 촉진)을 시기에 맞춰 적법하게 진행하고, 휴가 지정일에 출근한 근로자의 노무 수령을 거부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 유급휴가에 대하여 미사용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진행하지 않았다면, 회사의 권고 내용과 관계 없이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 유급휴가에 대하여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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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른 연차휴가사용촉진, 동법 제62조에 따른 연차휴가의 대체의 일환으로 사용자가 시기를 지정한 것이 아닌 한, 연차휴가는 근로자의 권리이므로 근로자가 지정한 날에 주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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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면 사용하지 아니하고 소멸한 연차에 대해서는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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