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1차 촉진, 2차 촉진)을 시기에 맞춰 적법하게 진행하고, 휴가 지정일에 출근한 근로자의 노무 수령을 거부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가 기간 내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 유급휴가에 대하여 미사용 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따라 연차 유급휴가 사용촉진을 진행하지 않았다면, 회사의 권고 내용과 관계 없이 근로자가 사용하지 못한 연차 유급휴가에 대하여 미사용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