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 요즘 임금체불 관련 뉴스 보셨나요? 포항 지역에서만 41곳 사업장에서 1억 원 체불 사례가 나왔다는데요,,, 피해자 수가 327명이라니 충격이에요ㅠㅠ 이런 경우 근로자들은 어떻게 대응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임금체불에 대해서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여야 합니다. 만약 진정을 제기하였음에도 회사에서
지급여력이 없는 경우 대지급금을 신청하여 일부금액이라도 받아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대지급금 신청을 하는 경우
체불 임금 및 퇴직금의 일부(1,000만원 한도)를 국가에서 우선하여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머지 금액은 민사소송 및
회사재산에 강제집행을 하여 실현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류형식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에 대하여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지청에 진정 등을 제기하여, 임금체불이 확정되었으나 사업주가 이를 지급하지 않았다면,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를 발급 받아 근로자는 간이대지급금 및 민사소송 등을 제기하여 이를 지급 받을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슬기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해야 합니다.
동일한 사업장에서 다수의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라면, 다수의 근로자가 함께 진정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거나, 민사소송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대규모 임금체불 사태의 경우 노동청에 적극 대응을 하여야 합니다
우선 합동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관계당국 및 기업들도 체불 예방을 위해 근로감독, 미리 기금을 조성하는 등 조치가 필요해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임금 체불이 발생하면 근로자는 고용노동부에 신고하거나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만일 법률적 대응을 원할 경우에는 소송 절차를 진행할 수 있으며, 피해자가 다수인 경우 집단소송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 퇴직금, 각종 수당 등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임금체불 사건에 대해서는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거나 검찰에 고소 또는 민사소송 등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법적인 조치가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신고를 하여 체불임금을 확인받아 사용자가 지급하도록 하거나 바로 민사소송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박찬욱 노무사입니다.
제 고향에서 임금체불이 심각하다니, 안타깝네요.
근로자분들은 노동청을 통해 임금체불을 신청하고, 체불임금 중 일부는 대지급금제도를 통해 나라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