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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견한도요43
대견한도요4322.10.21

이건 어떻게 신고를 해야하나요?

게임 내에서 사기재화를 구매했다고 구매한 재화를 전부 몰수당했습니다

그래서 재화를 판 사람에게 연락을 해 보고 생각을 해본 결과

재화를 판 사람은 한 물건이 저렴하길레 그것을 구매하였다가 정가에 다시 판매해 이득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아마 제가 그 이득을 본 재화를 구매한 것 같습니다. 이때 재화를 판 사람이 산 물건이 사기나 해킹을 통해서 저렴하게 올라왔던 것이었고 운영자측에서는 일단 저에게 부정한 재화를 구매하였다고 통보하고 재화를 몰수당했습니다. 저는 현금은 현금대로 재화는 재화대로 잃게 되었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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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당초 사기적인 재화를 판매한 행위 자체가 기망행위로 인정될 수 있겠으며, 이 경우 사기죄가 성립하게 되므로 경찰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구해보실 수 있겠으며, 게임회사 측에 문의하여 도움을 구해보실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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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대로라면, 판매자가 부정하게 취득한 재화를 질문자님에게 판매하여 이득을 얻은 것인바, 사기죄로 신고를 하여 합의절차를 진행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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