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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튼한미어캣244
튼튼한미어캣24422.04.08

현금거래로 게임 내 재화를 구매 한 후 되 팔았는데 그 재화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만들어진 재화여서 회수당하였는데 저의 책임은 어떻게 되나요?

게임 내 재화를 현금으로 구매하였습니다.

이후에 그 재화를 다른 유저에게 현금으로 되판매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게임사에서 그 재화는 불법적인 방법(사기)을 통하여 발생한 재화이기때문에 저의 계정과 저에게서 구매해간 유저들의 계정을 정지하고 거래한 재화 전량회수 혹은 일부회수(이미 사용한 경우 회수 불가)를 하였습니다. 저는 현실적으로 그 재화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생성된 재화인지 확인할 수가 없었고 정당하게 대가를 지불하고 구매를 하였기에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에게서 구매해간 유저들이 저에게 피해복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에게 최초로 재화를 판매한 유저에게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그 유저는 일방적으로 답변을 안 하고 차단을 해놓았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유저의 정보는 계좌정보밖에 없으며, 그 유저는 타유저의 재화를 대신 팔아주고 있다며 여러명의의 계좌로 입금을 받았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제가 재화 구매했을 당시에 이체한 내역과 카카오톡 대화내용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저의 민사적 책임과 형사적 책임이 있는 것인지 있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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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적으로 보면 책임을 질 이유가 전혀 없으나, 민사적으로는 매도인으로서의 담보책임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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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우선 형사책임의 경우에는 기재된 내용대로 불법재화라는 사실을 알았거나 알수없었다면 고의가 부정되어 책임이 인정될 여지는 낮습니다.

    다만, 민사책임의 경우에는 계약의 불능에 따른 원상회복의무는 부담할 여지가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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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일단 질문자가 해당 재화를 판매한 점에서 각 구매자들에 대한 매매계약의 취소에 따른 원금의 반환 채무가 발생합니다. 해당 채무 상당의 손해에 대해서는 실제 질문자에게 판매한 자에게 구상을 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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