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 내 재화를 현금으로 구매하였습니다.
이후에 그 재화를 다른 유저에게 현금으로 되판매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게임사에서 그 재화는 불법적인 방법(사기)을 통하여 발생한 재화이기때문에 저의 계정과 저에게서 구매해간 유저들의 계정을 정지하고 거래한 재화 전량회수 혹은 일부회수(이미 사용한 경우 회수 불가)를 하였습니다. 저는 현실적으로 그 재화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생성된 재화인지 확인할 수가 없었고 정당하게 대가를 지불하고 구매를 하였기에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에게서 구매해간 유저들이 저에게 피해복구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에게 최초로 재화를 판매한 유저에게 연락을 시도하였으나 그 유저는 일방적으로 답변을 안 하고 차단을 해놓았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그 유저의 정보는 계좌정보밖에 없으며, 그 유저는 타유저의 재화를 대신 팔아주고 있다며 여러명의의 계좌로 입금을 받았었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자료는 제가 재화 구매했을 당시에 이체한 내역과 카카오톡 대화내용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저의 민사적 책임과 형사적 책임이 있는 것인지 있다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