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로 차령 파손이나 침수되어서 자차보험처리 하게되면 할증되는지, 할인이 유예되는지 , 아니면 기존 보험의 할인요율 그대로 받는지 궁금합니다
자연재해는 꼭 주의보나 경보 ,, 아니면 재난지역이어야만 하는지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