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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른한파카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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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재해로 차량이 파손 또는 침수되어 자차처리시 헐증되나요

자연재해로 차령 파손이나 침수되어서 자차보험처리 하게되면 할증되는지, 할인이 유예되는지 , 아니면 기존 보험의 할인요율 그대로 받는지 궁금합니다

자연재해는 꼭 주의보나 경보 ,, 아니면 재난지역이어야만 하는지도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연재해의 경우 자동차 보험 자차가 가입되어 있을 경우 자차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태풍이나 우박등 자연재해로 자차 처리할 경우 할증은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윤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같은 경우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나라에서 태풍이나 자연재해로 인해서 자차 처리시 보험 할증을

      안 붙게 해 주는 경우가 잇습니다

      그러한 경우라면 자차처리는 하되 할증과 무관하게 무과실로 잡히게 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