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연재해로 차령 파손이나 침수되어서 자차보험처리 하게되면 할증되는지, 할인이 유예되는지 , 아니면 기존 보험의 할인요율 그대로 받는지 궁금합니다
자연재해는 꼭 주의보나 경보 ,, 아니면 재난지역이어야만 하는지도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자연재해의 경우 자동차 보험 자차가 가입되어 있을 경우 자차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태풍이나 우박등 자연재해로 자차 처리할 경우 할증은 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보험 분야 지식답변자 윤현준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같은 경우 상황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나라에서 태풍이나 자연재해로 인해서 자차 처리시 보험 할증을
안 붙게 해 주는 경우가 잇습니다
그러한 경우라면 자차처리는 하되 할증과 무관하게 무과실로 잡히게 되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