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직연금과 퇴직금의 차이???
보통 직장을 다니다가 퇴직을 할 경우
근 3개월치 급여를 퇴직금으로 주는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직장은 퇴직금이 없고
매달 월급의 10프로 좀 안되게 강제적으로
퇴직연금에 납입을 하구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연봉에는 퇴직연금까지 포함한 가격을
써놓은거구요...
이게 합법적인게 맞나요?
퇴직금을 안 주고 퇴직연금으로 내 돈으로 매달 납입하면서 퇴직시 그 돈을 받아가는게?
그리고 연봉에 퇴직연금을 포함해서 계산하는 것도 맞는걸까요??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