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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위용있는두견이276
위용있는두견이276
22.12.28

퇴직연금과 퇴직금의 차이???

보통 직장을 다니다가 퇴직을 할 경우

근 3개월치 급여를 퇴직금으로 주는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직장은 퇴직금이 없고

매달 월급의 10프로 좀 안되게 강제적으로

퇴직연금에 납입을 하구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연봉에는 퇴직연금까지 포함한 가격을

써놓은거구요...


이게 합법적인게 맞나요?

퇴직금을 안 주고 퇴직연금으로 내 돈으로 매달 납입하면서 퇴직시 그 돈을 받아가는게?

그리고 연봉에 퇴직연금을 포함해서 계산하는 것도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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