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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용있는두견이276
위용있는두견이27622.12.28

퇴직연금과 퇴직금의 차이???

보통 직장을 다니다가 퇴직을 할 경우

근 3개월치 급여를 퇴직금으로 주는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직장은 퇴직금이 없고

매달 월급의 10프로 좀 안되게 강제적으로

퇴직연금에 납입을 하구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연봉에는 퇴직연금까지 포함한 가격을

써놓은거구요...


이게 합법적인게 맞나요?

퇴직금을 안 주고 퇴직연금으로 내 돈으로 매달 납입하면서 퇴직시 그 돈을 받아가는게?

그리고 연봉에 퇴직연금을 포함해서 계산하는 것도 맞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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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월급금액으로 표시된 금액을 퇴직연금에 납입하고 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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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월급을 떼어서 적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회사에서 별도 금액으로 적립해줘야 합니다.

    질문자분의 근로계약서를 봐야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월급에서 공제하여 적립한 것이 맞는지, 임금과 별도로 퇴직연금을 책정해서 적립해준 것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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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서는 퇴직연금을 도입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서상 퇴직연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이 최저임금에 위반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에

    위반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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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액에 퇴직금 적립금을 포함시키되 해당 적립금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그 효력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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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봉에 퇴직연금 부담금을 포함시키더라도 그 자체로는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월 급여에서 퇴직연금 부담금 명목으로 일정액을 공제하였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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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임금에서 일부를 공제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충당한다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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