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연금과 퇴직금의 차이???
보통 직장을 다니다가 퇴직을 할 경우
근 3개월치 급여를 퇴직금으로 주는게
일반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직장은 퇴직금이 없고
매달 월급의 10프로 좀 안되게 강제적으로
퇴직연금에 납입을 하구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서 연봉에는 퇴직연금까지 포함한 가격을
써놓은거구요...
이게 합법적인게 맞나요?
퇴직금을 안 주고 퇴직연금으로 내 돈으로 매달 납입하면서 퇴직시 그 돈을 받아가는게?
그리고 연봉에 퇴직연금을 포함해서 계산하는 것도 맞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30일분의 평균임금을 지급합니다.
근로계약서상 월급금액으로 표시된 금액을 퇴직연금에 납입하고 있다면 임금체불에 해당하고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은 근로자의 월급을 떼어서 적립하는 것이 아닙니다.
퇴직금과 마찬가지로, 회사에서 별도 금액으로 적립해줘야 합니다.
질문자분의 근로계약서를 봐야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월급에서 공제하여 적립한 것이 맞는지, 임금과 별도로 퇴직연금을 책정해서 적립해준 것인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일단 회사에서는 퇴직연금을 도입하여 운용할 수 있습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근로자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을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계약서상 퇴직연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이 최저임금에 위반되는 경우가 아니라면 법에
위반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울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봉액에 퇴직금 적립금을 포함시키되 해당 적립금을 제외한 나머지 임금이 최저임금 이상이고 근로자의 동의를 얻은 경우 그 효력은 발생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노동관계법령 상 임금액은 시간급 금액, 일급 금액, 주급 금액, 월급 금액으로 정하며, 연 단위로 정한 임금에 대하여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봉에 퇴직연금 부담금을 포함시키더라도 그 자체로는 위법한 것으로 볼 수 없습니다.
다만 월 급여에서 퇴직연금 부담금 명목으로 일정액을 공제하였다면 이는 임금체불에 해당하게 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계약서를 봐야 정확한 판단이 가능하기는 하지만, 임금에서 일부를 공제하여 퇴직연금 부담금으로 충당한다면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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