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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호한바위새237
단호한바위새23723.03.26

퇴직금을 주지 않고 산정방법도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우선 저는 전 직장(학원)에서 2019년 2월17일부터 2023년 3월5일까지 근무를 하였습니다.

급여는 A원이었는데 계약서에

기본급B원+고등부수업수당C원+주말근무수당D원=A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퇴직금이 퇴사를 할 때 한 번에 주는게 아니라 '학원이 운영이 잘 안되어 그만두게 되면 돈이 없어 퇴직금을 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니 1년 지날 때마다 그 1년치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하겠다.'였습니다. 그렇게 해서

2020년 5월 6일 약168만원

2021년 8월 5일 약212만원

2022년 8월 16일 약232만원

이렇게 총 금액이 약610만원이었습니다.


2022년 7월에 계약서를 갱신하여 기간은 매 년 해왔는 1년으로 하였습니다.

여기서 매 번 계약서를 갱신하였지만 내용은 급여에 관한 것일 뿐 다른건 바뀌는게 없어 임금협상으로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그렇게 일 하던 중 설 연휴에도 출근해서 수업을 하라는 지시를 받아 그만둔다 하였고 퇴사를 하였습니다. 그 전부터 계약서에는 관공서 휴무에 따라 쉰다고 되었었지만 학원에서 다른 선생님들은 다 쉬는데 저는 대체공휴일을 다 출근하라 하였고 불만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퇴사 후 작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의 퇴직금이 나오지 않아 왜 안주는거냐 라고 물으니 계약기간 1년을 채우지 않았으니 줄 수 없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그 계약서는 임금협상으로 인해 매 년 새로 적는 것이라고 반박하였지만 전 원장은 그렇게 받아들이지 않고 계속 안준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받는건 제 권리이고 제 권리를 찾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받아야겠나 생각하니 아래와 같은 것들이 나왔고 이 부분에 대한 조언을 구합니다.


1. 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다 되지 않았더라도 갱신되는 계약서는 임금협상을 위한 것이고 퇴사의 사유는 학원에서 제공하였기 때문에 퇴직금을 받는게 맞다.


2. 서두의 급여에서 B, C, D 세 가지 모두 매일 주어진 근무시간이고 특수한 야근상황이 아님에도 B급여에 대해서만 퇴직금을 산정하여 매 년 지급하였고 상여금(겨울방학 특강. 매 년 겨울방학의 2개월간의 추가근무)도 퇴직금에 포함되지 않았다. 나는 총 급여(A+방학특강비)에 대한 퇴직금을 요구한다.


3. 학원에서 결석생의 보충수업을 무조건 하도록 지시하여 결석생이 많을 때는 휴무일에도 출근을 하여 근무를 하였고 이에 대한 추가구무수당을 받을 수 있다.(다만 이 부분은 전 원장과 학생들, 전 직장동료들 모두 알고 있지만 추가근무에 대한 증거를 제출하라고 하면 증인은 있지만 증거는 없는 상황입니다.)


위 3가지에 대해 제가 가질 권리는 무엇인지, 제 권리가 아님에도 제가 주장하고 못받을건 무엇인지에 대한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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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퇴직금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A+방학특강비를 기준으로 퇴직금을 산정할 수 있습니다.

    3. 휴무일 근무에 대한 추가수당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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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한, 1년 단위로 지급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퇴직금 지급으로서의 효력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퇴직할 때 전체 재직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기 지급된 퇴직금 명목의 금원은 부당이득으로서 사용자에게 반활할 의무가 있습니다. 직장 동료의 진술도 증거력을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라면 연장/휴일근로에 대하여 1.5배를 가산한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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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승호 노무사입니다.

    내용을 읽어보니 1년단위로 근근로계을 하였다는 것은 임금계약을 1년단위로 한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퇴직금은 최종 퇴직일을 기준으로 최종3개월분 평균임금으로 산정하여 기지급받은 퇴직금액을 공제하고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휴일날 근무한 부분에 대해서는 휴일근로수당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될것으로 보이며 퇴직금 산정시 상여금(특강비)이 정기적,고정적으로 지급이 되어져왔다면 평균임금에 산입하여 퇴직금을 산정하여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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