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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까만꾀꼬리1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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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기근로자 고용,산재보험 신고 관련 궁금합니다

저희 업장에서 단기근로자 3.26 ~ 4.2일까지 일당 5만원 고용, 산재만 신고하려고 하는데 주 몇 시간인지는 정확히 알려주시지않아 제가 임의로 계산해서 일단 신고를 넣어야하는 상황입니다.


단기근로자로 고용, 산재만 취득 신고하려고 할 때 주 14시간으로 보수총액은 주말포함 총8일 400,000 인지 주말제외 총6일 300,000 으로 신고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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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보수월액의 경우 주말은 쉬고 6일만 일한다면 300,000원으로 신고하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일용근로자 근로내용확인신고는 다음달 15일까지 하면 되고 지금 당장 신고해야 할 이유가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을 15시간 밑으로 하는 경우 그 시간에 해당하는 임금을 월 단위로 산정하여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