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실업급여 사유 대학교입학으로 인한 주거지 번경 가능한가요?
실업급여의 퇴사 조건중 통근이 곤란하여 퇴사한경우 해당 되는걸로 입니다. 왕복 3시간 이전이고 다양한 이사 사유가 있는데 가족 부양이나 근무지 이전 말고 그외 불가피한 사유로 알려진 항목이 있더라고요. 그렇다면 일을 하던중에 대학교 입학으로 인해 서울에서 경상도 (대략 4시간소요)로 옮기게 되고 집 역시 근처로 이동해서 주거지 역시 이동할 예정입니다. 이로인한 퇴사는 퇴직급여의 사유가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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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학업을 위한 거주지 이전에 따른 통근 곤란은 "그 밖에 피할 수 없는 사유로 통근이 곤란한 경우"로 볼 수 없어, 이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대학교 입학으로 자발적 퇴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받기가 어려울 듯합니다. 출퇴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으로 증가할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기타사유로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고용센터에 연락해서 구체적으로 상담받아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