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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반한닭157
반반한닭15720.11.12

모욕죄 특정성 성립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네xx 중고나라에서 판매 글을 올렸는데

대뜸 사기꾼 씨xxx라며 모욕을 받았습니다.

보통 온라인 게임의 경우는 닉네임 외엔 상대방에 대한 정보가 없기 때문에 특정성 성립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네xx 중고나라는 판매 글을 올릴 때 명의자가 이용하는 번호로 직접 실명 인증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저 역시 실명 인증을 거치고 번호까지 기재 돼 있으며

글 내용에 제가 사는 지역까지 적어놨습니다.

이럴 경우 특정성 성립이 될 가능성이 어느정도 되는지 궁금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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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0.11.14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설민호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피해자의 인적사항을 충분히 파악할 수 있는 공간에서 발생한 것이므로 특정성 또한 충족된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거주지역까지 기재되어있는 글에 댓글로서 달린 것이라면 상당히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확한 사실관계를 알 경우 보다 상세한 답변이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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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특정이 되었다고 보아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기초하여 드린 답변으로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리고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된 경우 결론은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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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모욕죄에서 말하는 특정성은 해당 자료(닉네임 등)만으로 제3자가 피해자가 누구인지 알 수 있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비록 실명인증절차를 거쳤다고 해도 닉네임만으로 제3자가 질문자님이 누구인지 특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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