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갸름한참새7
갸름한참새723.02.01

퇴직금 중간 정산 사유가 될까요?

안녕하세요.

이번 달에 긴 근무 시간이 힘들어 5시간씩 줄여

1일 5시간 근무하게 됐는데 제가 시간을 줄이고 싶어서 줄인 거지만

퇴직금이 줄어들게 돼 중간 정산을 받고 싶은데 사진 속 체크해둔 게

꼭 임금피크제여야만 가능한 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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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됩니다.

    이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되지 않으며, 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모두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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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란색 부분도 임금피크제와 관계 없이 법령에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인정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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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 시행여부와 상관없이 상기 첨부된 사유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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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임금피크제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해서 급여가 줄어드는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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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꼭 임금피크제를 하여야지 중간정산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올려주신 자료대로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됩니다. 다만 중간정산 사유가 있더라도 회사에서 꼭 중간정산을 해줘야 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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