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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근로자와의 합의에 따라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는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됩니다.
이는 임금피크제를 시행하는 경우로 한정되지 않으며, 근로시간을 단축하기로 하는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모두 적용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노란색 부분도 임금피크제와 관계 없이 법령에서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로 인정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임금피크제 시행여부와 상관없이 상기 첨부된 사유에 해당한다면 퇴직금 중간정산을 사용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반드시 임금피크제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해서 급여가 줄어드는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꼭 임금피크제를 하여야지 중간정산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올려주신 자료대로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됩니다. 다만 중간정산 사유가 있더라도 회사에서 꼭 중간정산을 해줘야 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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