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꼭 임금피크제를 하여야지 중간정산이 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올려주신 자료대로 사용자가 근로자와 합의하여 소정근로시간을
1일 1시간 이상 또는 1주 5시간 이상 단축함으로써 단축된 소정근로시간에 따라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기로 한 경우에도
퇴직금 중간정산 사유가 됩니다. 다만 중간정산 사유가 있더라도 회사에서 꼭 중간정산을 해줘야 할 의무는 없기 때문에 회사와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